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교회 쪽에서 바다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구룡포읍사무소 쪽에서 구룡포 소방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396,1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D 옆 도로부터 같은 구 I파출소 뒤편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