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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22 2020고단13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교회 쪽에서 바다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구룡포읍사무소 쪽에서 구룡포 소방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396,1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D 옆 도로부터 같은 구 I파출소 뒤편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