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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3700 (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 F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부러 급정차하여 뒤따라오던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상해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 E, F은 2009. 10. 4. 15:00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 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은 D, E, F을 G 비스토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이를 뒤따라 주행하던 H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급정차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비스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과 D, E, F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E, F은 ‘J병원’에 각 2일간, D은 같은 병원에 6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과 D, E,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5. E이 700,000원을, F이 1,000,000원을, 2009. 10. 12. 피고인이 1,300,000원을, D이 1,20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09. 10. 16. E이 372,550원을, F이 366,870원을, 피고인이 1,097,270원을, D이 758,32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6,795,0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K, L,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 L, M, N은 2010. 8. 21. 일부러 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49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주유소’ 부근에서 Q 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