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277.2km 지점을 대전나들목 쪽에서 신탄진나들목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의 진로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4.5톤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회전하여 2차로를 진행중인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던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투산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와 두피의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피해자 J(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4,112,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투산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촉탁서에 대한 답변서(K정형외과의원)

1. 견적서(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