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11 2016도17534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및 영 유아 보육법 위반죄, 죄형 법정주의, 사기죄의 인과 관계, 위법성의 인식,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장 변경 절차를 위반하여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