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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나203882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와 삼환컨소시엄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및 공급계약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2007. 3. 20. 주식회사 삼환컨소시엄(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과 사이에, C가 성남시 분당구 D, E에 있는 F구역에 신축될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한 분양업무를 삼환컨소시엄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삼환컨소시엄과 정식분양대행계약도 체결하기 전인 2006. 9.경부터 수십 명에게 사전분양을 하고 이들로부터 약 1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던 중 위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독촉을 받게 되자 삼환컨소시엄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56개 전체를 총 인수자금 1,200억 원, 계약금 120억 원에 일괄분양을 받아 이를 전매함으로써 수익을 내어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C는 계약금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자 8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2009. 9. 25. 위 상가 중 105개에 대하여 일괄분양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2)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공급계약 및 분양권매매계약 C는 2009. 9. 25. 삼환컨소시엄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A동 3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523,044,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10. 23.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권을 분양대금 523,044,000원, 권리금 209,79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 당시 C에게 위 권리금 중 27,695,6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4. 10.까지 나머지 권리금 182,100,4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