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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4 2019고단397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쌓아서 신용을 올리고 나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자본금 2,0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B빌딩 5층 C회사 D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E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그 정을 모르는 F법무사 소속 불상 직원을 통해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