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4.10.02 2014허4340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4. 23. 2013당194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3. 21./ 2013. 3. 4./ 제956406호 2) 표장 : 3) 지정상품 : [별지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다.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공고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9. 9. 30./ 2010. 8. 18./ 2010. 11. 30./ 제844670호 2) 표장 : 3) 지정상품 : [별지 2]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다. 4) 등록권리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7. 2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3당1944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4. 2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 1) 이 사건 등록상표 중 ‘Romantic’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류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Romantic’ 만으로 약칭되지 않고, ‘Romantic Night’이나 ‘Romantic Night in Seattle’과 같이 인식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 중 ‘Romantic’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류 등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