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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04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에 있는 F에서 근무하며 경주마를 생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0. 10. 7. 경 한국 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 마주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외부 조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초경 지인인 B의 집에 찾아가 1년에 400만 원을 지급하고 마주 상금 관련 세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말을 마 주인 B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위 B가 이를 수락하자, 2012. 9. 26. 경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경주마 ‘I ’를 위 B 명의로 등록한 후, 같은 해 12. 8. 경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에 있는 제주 경마장에서 위 말을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제 3 경주에 출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1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경주마 28마리를 마 주인 B 명의로 등록 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시켰다.

2. 피고인 B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271회에 걸쳐 A 소유의 경주마 28마리를 피고 인의 명의로 등록 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시켰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경 지인인 A로부터 그 소유의 말을 마 주인 B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전시키려고 하는데 말 관리를 도와주면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9. 경부터 2016. 1. 경까지 B 명의로 등록된 A 소유의 경주마들에 대한 입사 전 기본 훈련 및 경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