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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6가단1166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0.부터 2019.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11. 20. 01:22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 소재 온천로사거리 교차로를 청초교 방면에서 척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앞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상완골대거친면의 골절, 치골의 폐골절, 비골 골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차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는 보행자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각에 비추어 피고 차량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E에 대한 공학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