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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04 2013고단1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6. 3. 2. 16:30경 중부선 통영방향 음성영업소에서 제한 높이 4m를 초과하여 위 화물트럭에 높이 4.21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