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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1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오후 경 남양주시 C, 203호에 있는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7. 31.까지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농협 대출금 7,000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 1,000만 원, 제 2 금융권 대출금 2,300만 원 등 1억 2,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급여 중 약 390만 원을 대출원리 금 변제에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 회생 접수 증명원, 개인 회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 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자제한 법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정과 피고인이 개인 회생신청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원금 전부를 변제하겠다고

변제 계획안을 제출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