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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510613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신인가수 및 연기자의 발굴, 양성, ② 소속가수, 연기자의 방송활동 및 제반활동계약, ③ 소속가수, 연기자의 초상권 및 캐릭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예기획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세영코리아(이하 ‘피고 세영코리아’라 한다)는 완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A은 인터넷 사이트인 “B"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1) “C”이라는 예명으로 가수활동을 하는 D, “E”이라는 그룹의 일원으로 가수활동을 하는 F, G, H, “I”이라는 예명으로 가수활동을 하는 J은 원고 소속 연예인들인데, 원고가 위 연예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 동안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연예인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그 밖에 연예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그의 연예활동 또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원고가 가지도록 되어 있거나(위 J의 경우), 연예인 및 연예인이 팀을 결성한 경우 그 팀의 성명, 예명, 애칭, 사진, 초상, 캐릭터, 경력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가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에 관하여는 원고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연예인들의 경우). (2) 원고는 2010. 8. 23. “K”라는 예명으로 가수활동을 하고 있는 L과 사이에 위 L이 원고 소속 연예인이 되어 원고가 위 L의 독점적 연예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콘텐츠 개발, 제작 및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위 L의 본명, 예명, 애칭, 초상, 사진, 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기획하여 제작, 판매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세영코리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