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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8가단12506

부당인상금리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9.경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이자는 변동금리로서 “CD연동 기준금리에 연 2.66%를 가산한 금리”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8. 29. 시흥시 C 대 1606.6㎡, D 대 661㎡ 등 토지와 E 잡종지 660.9㎡ 중 125.4/660.9 지분 및 C, D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경 피고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여신거래기간연장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출이자를 “CD연동 기준금리에 연 10.07%를 가산한 금리”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 사건 대출이자는 2015. 10.경 연 4.3%였다가, 2016. 11.경부터 연 11.65%로 되었다). 마.

의료법인 F은 2016. 3.경 이 사건 대출채무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대출이율을 연 4.3%에서 연 11.65%로 변경한 후 임의로 원고의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였다.

그 직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등 원고를 강박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이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