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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 1.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D(중국 국적), E, F, G(중국 국적), 성명불상자(일명 ’H’) 등은 2015. 8.경부터 중국 지린성,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등 이하 불상지에서 아래와 같이 대부업체 등에 대출 내역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I’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