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77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78]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위 매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판매용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1.경 위 ‘E’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하는 페이백(payback-할부지원금) 자금 2,930,99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페이백 자금 합계 177,549,990원을 위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7,599,790원을 페이백 용도로 사용하고, 43,450,000원을 G 명의 업무용계좌(신한은행 H)로 이체하여 업무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76,500,200원을 그 즈음 도박자금 등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6,500,200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3.경 위 ‘E’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업무용계좌(신한은행 H)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150,000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31,318,300원을 도박자금 등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1,318,300을 업무상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7.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엘지 휴대폰(LG-F200S) 1대 시가 966,9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휴대폰 88대 시가 합계 8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