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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노6821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도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 FJ에게 143,000원을, 배상 신청인 FK에게 133,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배상 신청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이들의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바,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