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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0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문판매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4. 30.까지 강사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4년 3월 임금 508,145원, 같은 해 4월 임금 573,800원 등 임금 합계 1,081,945원과 같은 F의 2014년 3월 임금 632,835원, 같은 해 4월 임금 1,232,600원 등 임금 합계 1,865,435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947,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7. E, F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