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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2096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의 2016. 3. 21.자...

이유

심리의 경과 원고가 원인 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총 6회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동안 쌍방이 제출한 서증과 증인 E, F, G에 대한 증인신문(E, F에 대한 대질신문 포함)을 실시하였다.

판단의 전제 - 전제사실과 주장 전제사실 원고가 2014. 2. 4. E으로부터 인천 옹진군 H 토지 및 지상건물(106동,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3. 5. 21. 접수 제2402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 없이 설정된 원인 무효의 등기라며 그 말소를 구하고, 피고들은 E의 명의를 빌린 G이 망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며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