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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 23:45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에 있는 홈 플러스 앞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하차를 거부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현장을 정리한 뒤 다른 현장으로 떠나려고 하자 “ 야, 씨 발 놈 아, 어디 가냐

”라고 말을 하며 순찰차 본네트 위에 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순찰 차 앞을 가로 막은 뒤 위 순경이 이를 제지하자 우측 손으로 위 순경의 좌측 손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 00:1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손으로 순경 D(24 세) 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송서( 피해자 진술 조서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6. 3. 자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2017. 6. 2. 자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 2 범죄 (2017. 6. 3. 자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