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2567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