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357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53,530원 및 그 중 23,106,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0.부터 2017. 4.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