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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4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8,45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4. 11. 2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논현동 451-16 지상 플로우테크(주) 남동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공사대금 : 1,85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O 착공연월일 : 2013. 8. 19. O 준공예정연월일 : 2013. 12. 20. O 지체상금율 : 0.3%

나.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2014. 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지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공사계약상 예정준공기일은 2013. 12. 20.이고, 공사대금은 1,859,000,000원이며, 지체상금 비율은 0.3%인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건물이 2014. 2. 24.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4호증,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 9호증의 영상,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에이치빔 등 철골자재의 도색 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우천으로 공사를 못한 기간을 고려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준공기한을 2014. 1.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133,848,000원(= 2014. 2. 1.부터 2014. 2. 24.까지 지체일수 24일 × 1,859,000,000원 × 0.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4. 1. 31.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가 2014. 2. 4. 이 사건 건물에 입주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A, B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