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각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기간에 합동하여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아파트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 가능한 최저형을 선고하여 더는 감형의 여지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201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인정되고, 그 후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광주지방법원 2013고단385호. 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죄는 제2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