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7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2.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순천 세무서 벌교 지소에서 D의 사업자 등록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신용 불량 상태 여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로 E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 5. 26. 경까지 D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첨부서류( 문답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D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E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D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 등의 명의로 D의 사업자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