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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8나850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사항을 아래 제2항에 추가로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였던 C가 원고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차용증상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인영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C에게 위 날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였던 C의 이 사건 제1심에서의 증언내용(원고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차용증상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인영을 날인하였다)이 허위라며 2018. 9.경 위 C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C는 2019. 3. 29.경 무혐의결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재정신청(수원고등법원 2019초재332호)도 2019. 8. 29. 기각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C가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와 부부 사이였으므로 C에게 원고에 대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고 C는 그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차용증상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인영을 날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C의 차용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의 차용에 관한 연대보증이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C가 일상가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C가 당시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액이 700만 원으로 일반적인 가정 내 생활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