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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5 2016고단26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9. 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D의 도장과 신분증을 주면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C으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 충북 진천군 E’, 보증금 란에 ‘ 구백만원’, 임대인 란에 ‘ 진천군 E, F,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C, D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D,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소유자인 D으로부터 매매 등의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바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② 보증금을 7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금이 900만원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라고 한다) 는 이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은 피고인과는 이혼한 사이로서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 처분을 위임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2016. 7. 경 진천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