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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168419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E로부터 파주시 AF 오피스텔 1차 신축공사와 2차 신축공사(이하 1, 2차 신축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그 중 거푸집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AG의 일용직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AG은 피고에게 2017년 6월분부터 2017년 11월분까지 매달 기성고를 청구하면서 기성고의 범위 내에서 AG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식비, 장비대 등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요청에 따라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2017년 6월분부터 2017년 11월분까지의 임금을 원고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AG은 2017. 12. 31. 하도급 받은 공사를 중단하고, 2018. 1. 2.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을 234,740,000원(1차 거푸집공사 85,580,000원+1차 철근콘크리트공사 26,400,000원+2차 거푸집공사 93,500,000원+2차 철근콘크리트공사 29,260,000원)으로 정산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AG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 가압류,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음을 사유로 2018. 4. 6. AG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금제1332호로 위 정산합의금에 2017년 11월분 미지급 공사대금 7,700,000원을 합한 242,440,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2. 11. 원고 A에게 위 원고와 그가 관리하는 근로자들의 2017년 12월분 임금 중 일부인 10,536,055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와 AG 및 원고들 사이에, 피고가 AG의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