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16:2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증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차장) 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그 전 거래한 브라질 국채 수수료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그 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세 차례 발급해 주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소송을 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인터넷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게 막아 놓아서 내가 손해를 보았다, 너희들이 환율을 조작했다.
” 고 하는 등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계속적인 퇴거 요구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약 7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고객 응대 및 마감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증권사 사무실에서 고함을 치는 등 약 70 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증권사 측의 책임이 아닌 사항을 증권사 측의 책임으로 몰아세우면서 오랫동안 증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도 자신은 고객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