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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50727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628,184원 및 그 중 6,571,497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7. 7.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