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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6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포옹 등을 하였기 때문에 손등에 입을 맞춘 것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애정표현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신체부위는 성적 수치심과 관계없는 부위이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