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C는 피고회사 직원이다.
피고 D은 피고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추심의뢰를 한 QRIXS. Inc.(이하 ‘G’라 한다)의 한국 책임자이고, 피고 F은 G의 직원이다.
나. G는 2011. 12. 11.경 피고회사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면서, 추심위임 대상자는 채권추심위임장 또는 별지 목록에 따르도록 정하는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회사는 2012. 12.초경 G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목록 및 연락처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013. 1. 17.경 피고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B, C, D이 있는 자리에서 ‘금액 36,000,000원, G가 매입한 체이스(Chase) 은행 카드대금 연체금과 관련하여, 1월 말까지 30,000,000원을 일시불로 변제하거나, 3회 분할하여 36,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서(갑 5호증, 이하 ‘이 사건 변제계획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 갑 5호증, 을 1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회사와 피고 B, C는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피고들은 원고를 협박하여 이 사건 변제계획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원고의 직장으로 찾아와 변제를 강요하는 등 불법추심행위를 하였다.
(3) G는 체이스 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변제계획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