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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4 2016노6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이유 무죄 부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건물 벽으로 밀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는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 추행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강제 추행 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 추행 치상의 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강제 추행 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5. 22:10 경 포항시 북구 C 건물 앞길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14세 )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뛰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 자를 건물 벽에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포항 성모병원에서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의 병명으로 ‘ 수상 후 2 주간 안정 가료 요함’ 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