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1:00 경 여수시 B에 있는 건물 2 층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C( 여, 28세) 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 볼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안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의 밑 공간을 통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