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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3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12:50경 화성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450만원 상당의 휴지 500개 납품하였는데, 그 중 169만원 밖에 입금하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것을 독촉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나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촬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 전과 수회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것으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