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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1 2013고정13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0. 21.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 등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수차례에 걸쳐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에 설치된 대형 유리창으로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 부위 창상을 가하였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그곳 유리창으로 밀어 넘어뜨려 유리창이 깨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진술 등), 현장사진, 유리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