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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095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6,127,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원고는 2010. 4. 2.부터 2014. 12. 22.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피혁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물품공급일의 다음 달 25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그 대금 중 96,127,82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 회사의 상표권 처분행위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고 한다)의 등록권리자인데, 2014. 10. 14.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접수번호 D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6,127,825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물품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특례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특례규정’이라 한다,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