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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50054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자 2008차56831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를 거쳐 피고에게 전전양도된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8.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56831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5,063,529원 및 그 중 2,622,500원에 대하여 2008.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08. 9.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5. 8.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4. 2. 13. 같은 법원 2013하단265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4. 5. 7. 같은 법원 2013하면2647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달 2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당시 고령, 질병 등으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고의나 악의로 그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및 이에 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08타채1037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1573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직접 수령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