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자 2008차56831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를 거쳐 피고에게 전전양도된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8.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56831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5,063,529원 및 그 중 2,622,500원에 대하여 2008.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08. 9.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5. 8.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4. 2. 13. 같은 법원 2013하단265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4. 5. 7. 같은 법원 2013하면2647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달 2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당시 고령, 질병 등으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고의나 악의로 그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및 이에 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08타채1037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1573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직접 수령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