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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19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03. 03. 06: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움켜잡고 위 가게 안쪽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다음 방안에 있던 목도리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의 내복 하의와 팬티를 벗겨 내복으로 피해자의 두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집어넣고 수회 휘저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음부와 질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에 상의와 치마를 덮어씌우고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과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미화 11달러를 꺼내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