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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20고단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을 시작하여 E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