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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노58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에 피해액 합계 약 2억 3,500만 원이 넘어 그 규모가 크고, 그 수법에 있어 피고인이 허위서류(송장)를 작성하고 B를 내세워 면세점 직원 행세를 시키는 등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동원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M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및 피해자 I, L 사이의 각 합의서를 제출한 점, M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서 선고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 간에는 각 행위 내용 등을 비교해 볼 때 다소 불균형이 있어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적용 제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