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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0노8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을 넘어서 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보낸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