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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128920

약정금

주문

1. B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