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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890

중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 온라인 C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8. 02:00경부터 04:10경까지 서울 중랑구 D 빌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인근 길가에 버려진 종이박스 및 폐지 등을 주워와 이를 찢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피워 추위를 피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이 불을 피운 곳은 약 10cm 떨어진 곳에 나무탁자, 여행용가방, 매트리스 등 발화하기 쉬운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E K7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물의 주차장이었기에 불티가 조금만 주변으로 튀더라도 위 물건들과 차량 및 빌라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고 혹시라도 불이 옮겨 붙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지켜보면서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종이박스 및 폐지에 불을 붙였음에도 이를 지켜보지 않고 잠을 자버린 과실로 불티가 여행용가방 등에 튀어 불이 옮겨 붙게 하고, 이를 목격하고도 불을 끄거나 119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 그 불이 D 빌라 및 옆 건물인 F 빌라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K7 승용차 등 차량 3대와 피해자 G 등 사람들이 현주하는 D 빌라 외벽 및 피해자 H 등 사람들이 현주하는 F 빌라 외벽 등을 소훼하여 약 140,879,000원의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화지점 재확인), 수사보고(빌라화재로 인한 피해상황), 수사보고 F건물 피해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