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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1 2015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8. 04:32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동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