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등에 관한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이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한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기에,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8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원, 2001년 폭력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