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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05 2020나10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기계설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고, 피고 B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9.경 원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원고 공장 내 도장라인의 순환수 배관 연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는 원고 공장 4곳의 순환수 배관을 연장하는 것이었는데, 피고 B, C 등(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은 2017. 9. 30.부터 2017. 10. 1. 18:00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3곳의 배관 연장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 측은 2017. 10. 1. 21:53경 원고 공장 2층 프라이머 물체 표면을 부식이나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후의 도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물체 표면에 최초로 도장하는 것 실(로봇 4대가 좌우로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로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며, 바닥 철망 아래로 물이 고여 있는 세정실 수조가 있고, 수조의 흐르는 물에 잔류 페인트가 떨어져 순환수 배관을 통해 빠져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래 1층에서 프라즈마 절단기(이하 ‘이 사건 절단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4번째 순환수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에 대한 천공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측이 이 사건 작업을 시작하자 이 사건 배관에서 불꽃이 발생했고, 그 직후에 2층 프라이머실에서 로봇, 로봇 부스의 방화유리, 필터 등이 소실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