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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8 2013가합206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아동도서 출판, 인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F, 원고 B는 G, 원고 C은 H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E은 2011.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출판권을 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출판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원고들은, E이 원고들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출판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해 ① 피고와 통모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고, ② 가사 정당한 양도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E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출판권을 염가에 양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꿔 채무초과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출판권의 처분은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고 그 처분대금도 E이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위해 사용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그 양수사실을 저작권 등록하였으며 피고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서적을 실제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라 볼 수 없고, ② E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출판권 이외에도 최소 10억 원 이상의 다른 출판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출판권이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해 E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먼저 원고 C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C은 E으로부터 책을 공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