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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188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014. 7. 3. 원고, 피고, C, D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금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영수증이 작성되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000만원은 위 서류 작성 후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C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원고가 2014. 6.경 C에게 빌려준 금원으로 대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증인 D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 갑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금전 차용 계약의 성립 여부 소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요물계약이 아니므로, 가사 차용자가 실제로 대여자로부터 소비대차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도 소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소비대차 유사의 금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통장으로 차용 금원을 계좌 이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원 차용 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차용 금원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가사 금원의 수령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차용 금원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C이 수령하였다면 금원 차용 계약은 성립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피고의 통장으로 금원을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