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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노31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 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기각의 부당 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는바,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년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벌을 받았고, 2013년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벌을 받았다.

그러한 피고인이 2014. 4. 2. 하루 동안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