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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4고정8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관할 구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B'이라는 상호로 원어민 강사의 취업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평소 알고 지내는 C어학원 교육원장 D에게 원어민 강사 E의 강의 취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1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11. 8. 22.경부터 2013. 7. 4.경까지 총 7명의 원어민 강사를 소개하고 소개비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어학원과의 금융거래내역, 계약서류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